회사 전선 1만5000m 빼돌려 고물상에 판 40대 직원 집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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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기차 충전기 설치 회사에서 1만5000m가 넘는 전선을 몰래 가져가 고물상에 팔아치운 40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남광주 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회사에 근무하던 2024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 사이 43회에 걸쳐 회사 물품인 전선 1만5099m를 가져다가 고물상 등에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대량의 전선을 팔아 7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돈은 온라인 도박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