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도 임업인도 아니다?

광양시·시의회,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제도개선' 건의
임야 매실농가 경영체 등록 사각지대 해소…국회 협조 요청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하고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관련 법령과 등록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광양시 제공)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어느 곳에도 등록하지 못해 직불금과 각종 보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의회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산림소득과장 등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권향엽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임야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관련 법령과 등록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광양시는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체계가 분리된 이후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도 안되고, 임업경영체는 임산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각종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광양시의 경우 전체 매실 재배면적 1127㏊가운데 230㏊(20.4%)가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426농가가 현행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임야에서 계속 영농 중인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기준 개선 △기존 영농농가에 대한 경과규정 또는 특례 마련 △장기간 영농 중인 임야의 농지 양성화를 위한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