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준 후보 "오병윤 후보측이 선거선전물 훼손"

정남준 무소속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범법행위를 자행한 오병윤 후보측 관계자들을 적발해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하고 오후보측에 지난 6일 공식사과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병윤 후보측 관계자가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염주사거리에 걸어놓은 선거현수막을 6일 오후 무단으로 훼손하고 철거한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오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내걸면서 선관위의 검인을 떼어 붙이기도 했다"면서 "선거현수막 불법 철거작업에는 오 후보의 아들도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3차례의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 이후 서구 을 선거구에서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본인의 선거벽보와 선전물만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면서 "이는 주민참여 정치와 지역민간 화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중대 범죄행위로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후보는 "선관위와 관계 기관은 소리 없는 시민들의 주권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선거시설물 훼손 행위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관위와 관계기관은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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