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논의 불 붙였다…檢, 실무 사례로 제시
광주지검·전남대 법전원 세미나서 "검사 보완수사로 진상 규명"
"의도적 증거 인멸한 사건, 공소청·중수청 보완 수사 근거 없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 불을 지핀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대안 요구'의 주요 실무 사례로 꺼내들었다.
장윤기 사건을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보고,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 장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원·법학전문대학원은 8일 '광주지역 법학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직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느낀 실무적 문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대학의 이론을 소통해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류재현 광주지검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심으로 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류 검사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미칠 영향을 △구속영장 청구 단계 △구속 사건의 송치 이후 단계 △시효 임박 사건 △수사지연 우려 △형사조정 및 범죄피해자보호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으로 나눠, 각각의 실무사례를 제시했다.
검찰은 '구속 사건 송치 이후 단계'의 주요 실무사례로 '장윤기 사건'을 들었다.
류 검사는 "장윤기가 체포될 때부터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을 수사할 수 있었다. 30일 안이라는 수사 기간은 현행 제도의 문제"라며 "검사의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전혀 불가능해진다면 수사기관이 기존의 3분의 1 이하의 기간 동안만 수사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기 사건은 단순히 수사 기간의 문제를 넘어 1차 수사 결과에 대한 다른 기관에서의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준다"면서 "실제 이 사건에서는 자칫 부실한 1차 수사로 암장될 수 있었던 사건의 진상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다 더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1차 수사기관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1차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우 그 1차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게 가능할지 현실적인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류 검사는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건 '이걸 보고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라'고 코치해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수청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구속 사건을 대신 수사할 근거가 없다. 결국 다른 해결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자들에 대해 1차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우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적절한 보완수사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검사는 이밖에도 다수의 일선 사례를 소개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되고 인권 보장의 공백, 사건 처리의 젗게와 피해자 구제의 지연,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장치 상실 등이 우려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말 필요한 지를 다시 살펴보고 보완 대책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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