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수사팀장 구속 기로(종합)
경찰청,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 착수…구속영장 신청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입건…각종 의혹 사실 관계 수사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이승현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지검도 이날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과 다수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주거지와 광주 광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내사에 착수하고, 지난 3일 경찰 관계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의혹 규명'을 위한 검·경의 양방향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간의 통화에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역이 유출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광산서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친부와 10차례 통화한 점, 장윤기 주거지에 대한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SUV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줘 부친이 약 보름간 운행하고 다닌 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차량에서 발견됐던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 부친이 장윤기가 학창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 다수를 불태우고, 목 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형법상 친족간 특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점 국민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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