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감금 노동에 3억 넘는 임금 착취까지…염전주 구속기소

지적장애인들 유혹해 강제노동·폭행·감금 혐의…염부 2명도
피해자 5년간 하루 17시간 노동…폭행·배고픔에 도망도 못쳐

광주지방검찰청.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영광 염전에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를 5년 넘게 착취하고, 트렁크에 감금시킨 염전주와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혜선)는 7일 중감금, 노동력착취유진, 준사기, 폭행 등 혐의로 염전 업주 A 씨(61), 염부 B 씨(52·여), 염부 C 씨(4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증거를 은닉한 D 씨(46) 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전남광주 영광에 소재한 본인의 염전으로 데려와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약 3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 일당은 지난 4월 피해자의 손을 뺄랫줄로 묶어 기둥에 매달거나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가둬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중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약 17시간의 고된 노동생활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상시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도 장애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과도한 노동, 배고픔,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무력감, 임금 미지급에 따른 경제적 고립 등으로 A 씨 등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D 씨는 지난달 16일 염전 숙소에서 근로계약서 등 증거물을 빼돌려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증거를 은닉한 D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또 지난달 18일부터 보완수사를 진행, 피해자 장애 정도 입증을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책임감 있는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의 자립 및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