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점검
준수사항 미이행 10% 감액…3년 동안 192농가
- 서순규 기자
(곡성·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지급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폐농약, 폐비닐 등을 농지에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는지 여부) △영농기록 작성·보관(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재배 품목 및 면적 정보의 일치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 확인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에서 각 준수사항별로 10%가 감액된다. 전년도와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이 2배(20%)로 적용되므로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년 동안 곡성·구례사무소 관내 직불금 감액 대상자는 2023년 1만 3888 농가 중 6농가, 2024년 1만 3154농가 중 61농가, 2025년 1만 3180농가 중 5 농가로 총 192 농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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