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든이 사건' 부모에 법정 최고형 내려야"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 입법화 강조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시민단체가 해든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과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 학부모들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인 '프리해든스'는 7일 오전 11시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개최했다.
단체는 "해든이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 아이를 지켜주고 있는 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며 "해든이를 향한 슬픔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판결로 해든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러 대책에도 반복되는 아동학대·살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의 입법화를 강조했다.
앞서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 씨(34·여)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 씨(36)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후 정황을 설명하며 친모에게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고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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