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팀, 증거 인멸·채증 영상 삭제…檢 강제수사 착수(종합)
검찰, 광주 광산경찰서·수사 경찰 주거지 압수수색 진행
케이블타이 미압수에 車내부 영상도 지우도록 지시 혐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오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긴급체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포함해 수사팀 일부를 입건했다.
수사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차량(SUV)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를 압수하지 않고, 동료 경찰이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삭제됐던 채증 영상은 이후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블타이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목적' 범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친부와 10차례 통화한 점, 장윤기 주거지에 대한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SUV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줘 부친이 약 보름간 운행하고 다닌 점,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점 등에서 증거인멸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감찰과 별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장윤기의 부친이 장윤기가 학창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 다수를 불태우고, 목부위 등이 훼손된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형법상 친족간 특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과의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보다 앞서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자체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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