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기본만 지켰다면…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복합 인재'"

검찰, 주요 책임자 4명 구속 기소·7명 불구속 기소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 ⓒ 뉴스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광주대표도서관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요 책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법인 4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시공사 현장 대리인,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간부, 감리단장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 붕괴 사고를 일으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원인을 '장기간에 걸친 여러 공사 과정 중 감리·시공사·하청 각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과실이 맞물린 사고'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철골 제작·설치 단계의 주요 접합부는 용접이 불량했고, 용접에 대한 품질관리도 미흡했다. 콘크리트 타설 단계의 작업 통제나 위험대응체계도 지켜지지 않았다.

검찰은 철골 설치 시 용접 방법이 설계도서와 달리 이뤄진 점, 철근 삽입 등 불량 시공,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자들의 출입 통제 등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부실 시공 전반을 확인했다. 안전·품질 관리 체계도 허술했다.

검찰은 "각자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와 별도로 광주경찰청과 노동청은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