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핵심증거 '케이블타이' 미압수…커지는 증거인멸 의혹
성범죄 목적 규명할 증거 인멸 혐의 수사팀장 긴급체포
광주청 22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한 점 의혹 없이 수사"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간부가 장윤기가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인정하지 않은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간부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압수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고, 이날 오전 7시 11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당 팀장은 장윤기의 SUV 차량 내부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윤기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 2점을 준비했는데, 케이블타이는 장윤기가 피해자 납치 때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케이블타이는 차량 내부에 투명한 비닐봉지 속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 성폭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성폭력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약 15분 간 피해 여학생을 미행하고, 범행 직전 자신의 SUV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제압해 끌고 가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차량 뒷좌석 외부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됐다.
장윤기가 과거부터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주변에 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케이블타이가 장윤기가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가 맞다면, 성폭력법상 강간 등 살인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고,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이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SUV에서 혈흔과 지문을 채취하고도 차량 자체는 압수하지 않은 채 현장에 남겨뒀다. 차는 검찰이 압수하기까지 약 보름 동안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이 사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차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했다.
수사팀이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것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곳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사 관계자는 장윤기 아버지와 수십차례 통화했고, 통화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감찰,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감찰관을 보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은 감찰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찰관 신분이었던 장윤기 아버지의 부적절한 처신 여부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고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