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전남·광주 광역의원 의정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시도 평균금액 지급…7월 568만6405원 수령
10월 의정비 심의위 구성해 조례안 마련
- 전원 기자
(전남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역행정 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568만 6405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통합 이전 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는 371만 1050원에 월정 수당과 200만 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합쳐 571만 원이었다.
옛 전남도의원은 월정수당 366만 1760원에 의정활동비 200만 원을 포함, 총 566만 원 상당을 받았다.
연봉으로는 광주시의원이 6853만 2600원, 전남도의원이 6794만 1120원으로 60만 원 상당의 차이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의정비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새로운 의정비를 정하고, 이를 담은 조례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볼 때 정확한 의정비 산정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원들도 의정비 문제가 통합과 관련된 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지난 1일 열린 임시회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신민호 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심의위원회가 특별법과 인구, 면적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제 곧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시의회는 의정비심사위원회 구성과 시민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10월쯤 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장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의정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시의회는 행안부의 재정통합 매뉴얼에 따라 통합된 각 시도의 평균급액으로 지급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액이 결정되면 소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국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의정비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특별시의원들은 매월 368만6405원의 월정 수당과 20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광주시의회 때보다 2만 4645원이 줄었고, 전남도의회 때보다는 같은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통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10월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서 정확한 의정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 기준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