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약칭은 '광주특별시'인데…법원 판결서는 '전남광주', 왜?

22개 구·군은 '전남광주 00구·00군'…5개 시는 '00시'
각급 법원법상 광주고등·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순차 개정

1일 오전 9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호 주민등록증 발급자'인 이창석 씨(66)가 신분증 발급을 위해 지문 확인을 하고 있다.2026.7.1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별법상 약칭은 '광주특별시'지만 법원 판결서에는 실무상 주소가 '전남광주'로 표기된다. 통합특별시 안에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 시·군이 함께 포함된 만큼 '광주 구례군'과 같은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난 1일부터 '재판서 양식에 관한 일부개정예규'를 변경했다.

개정 예규는 판결서에 적히는 주소와 관련해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각각 '서울', '전남광주', '부산', '세종', '경기', '강원'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시 지역은 통합특별시나 도 명칭을 생략해 표기한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것과 별개로 법원 판결서상 주소는 '전남광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주소는 '전남광주 동구'로 적힌다. 목포시·순천시·여수시·나주시·광양시 등 기존 5개 시 지역은 '목포시', '순천시'처럼 통합특별시 명칭을 생략한다. 장흥군·곡성군 등 17개 군 지역은 '전남광주 장흥군', '전남광주 곡성군' 등으로 표기한다.

행정통합 이전에도 법원 판결서에서는 광주광역시를 '광주'로, 전남 군 단위 지역을 '전남 구례군' 등으로 적어왔다. 전남 시 단위 지역은 '전남'을 붙이지 않고 시명만 표기했다.

통합특별법상 약칭인 '광주특별시'를 그대로 차용할 경우 군 단위 주소가 '광주 구례군'처럼 표시돼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남 군 지역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면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도 추후 일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법률은 지난 1일자로 일부 개정돼 서울특별시 다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원설치법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대전고등법원(대전광역시), 대구고등법원(대구광역시), 부산고등법원(부산광역시) 다음으로 광주고등법원(광주광역시)을 표기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회생법원, 광주가정법원 등의 주소도 광주광역시로 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판결서 예규가 먼저 정비됐다"며 "전북의 경우 특별법에 법원 관할법 수정안이 담겨 전주지법 관할구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법원 명칭 변경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법원 관할구역 규정도 순차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