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 '청산형 회생계획' 인가…"협력업체 부활 발판"(종합)

자산 550억·부채 5300억…네 차례 회생신청 끝에 인가

위니아 전경. (광주 광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회생법원은 위니아의 '청산형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잘 알려진 위니아는 경영악화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해 2023년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급기야 지난해 4월부터는 생산마저 중단되면서 근로자들과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위니아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 자산 550억 원, 부채 5300억 원으로 극심한 재정적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사 존속을 전제로 한 인수·합병(M&A)을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이어 관할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변경해 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위니아는 마지막 자구책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의사를 밝히며 광주회생법원에 네번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모든 자산이 개별 분리돼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일반 파산 절차와 달리, 경제성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일괄 매각해 청산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회생법원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이용한 회생절차가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용하다고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인수예정자 선정 후 이뤄진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위니아의 자산양도 금액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인수 주 계약자는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다.

광주회생법원은 "위니아는 다액의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조세 채권 등이 얽혀 있어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M&A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하청업체가 밀집한 광주지역 제조기반 경제가 소멸하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며 "위니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은 약 70억 원으로, 이번 자산 매각을 통해 법률이 정한 최우선변제권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신속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자산 양수인은 신속한 공장 재가동을 위해 재직 직원 중 100명의 고용을 약속했고, 나머지 100명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청산형 회생이라는 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채권자와 근로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모범적 사례다. 개별 기업들의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회생 모델을 적극 활용해 공익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