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성매매 의심 마사지 업체' 불법전단지 배포 20대 검거

광양경찰이 압수한 불법전단지. (광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광양경찰이 압수한 불법전단지. (광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광양=뉴스1) 김성준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경찰서는 옥외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A 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광양시 중동 길거리에서 성매매로 의심되는 출장 마사지 업체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단지 1000장을 압수하고 전단지 인쇄업자, 의뢰자, 경쟁 업체와 연관성, 성매매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양경찰은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해 유흥가 밀집지역 및 공공장소에서 단속을 실시하던 중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는 2차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전단지 유통 구조 전바네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광양에서 검거된 불법전단지 배포자는 총 13명이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