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단일 기준으로 통합 발행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기준으로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인허가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다.
대표적으로 광주는 전남 기준을 적용해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를 부활했고,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다.
전남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내렸다.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는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세수를 증대,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453건을 공포·발령, 본격적인 통합행정 운영에 들어갔다. 공포·발령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은 조례 256건·규칙 77건을 포함한 자치법규 333건과 훈령 90건·예규 30건을 포함한 행정규칙 120건 등 총 4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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