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부부싸움 하다 아내 살해한 60대 남편 징역 16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 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 씨는 전남 보성 한 야산에서 음독한 채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가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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