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주청사 주소지 '아직'…정부 공문 받는 3곳 중 2곳은 어디
새 조례안 제정 안돼 기존 조례안 따라 광주·무안청사로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법적 주소 역할을 하는 주사무소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 정부 공문 등 행정 문서가 어디로 접수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전날 오전 0시 전남 무안청사 도의회서 열렸다.
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호 조례로 통과시켰다. 이어 특별시 조례 234건, 교육 조례 61건, 의회 조례 35건 등 필수조례 330건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시의회를 찾아 취임 선언과 취임사를 하고, 무안청사 집무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하는 1호 업무 지시 등을 했다.
이처럼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지자체의 법적 주소가 되며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되는 주사무소 소재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다.
당초 주사무소를 3곳으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가 주사무소는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입법 권고를 내렸다.
이번 제1회 임시회에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정부 공문 등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에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기존 조례가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과 기존 조례는 종전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에 공문 등은 광주청사와 무안청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시장은 당선인 시절 무안·동부·광주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방송에서 "주사무소 소재지를 순천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서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민 당선인 측은 무안청사를 통합특별시의 '시민주권 중심 청사'로, 동부청사를 '산업·경제 기능 중심'의 성장 거점으로, 광주청사를 '기관 유지 기능 청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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