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입홍어 원산지 속인 유통업체 2곳 적발
광주세관과 합동점검…일본산→아르헨티나산 속여 유통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토착상품인 홍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에서 수입 냉동홍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팀은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지역 수산물 유통업체와 장례식장 10곳을 집중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2곳은 일본산 냉동홍어를 아르헨티나산으로 둔갑시켜 지역 내외 장례식장 등에 유통·판매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 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홍어 산지인 흑산도나 서해안에서는 싱싱한 홍어를 주로 먹었다. 냉장 시설이나 얼음이 귀하던 시절에 영산포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자, 영산포 지역에서 홍어를 삭혀 먹는 방식이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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