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원 43명 속여 31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8년'
시정요구에도 토지확보율·분양 규모 속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행 업무 업체 대표 A 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광주 동구 모 지주택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43명을 속여 차용금과 조합가입계약금, 분양계약금 등 각종 명목으로 31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주택 조합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39층에 총 39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설립을 목표로 했다.
대행 업무를 맡은 A 씨는 광주 동구로부터 토지확보율을 20.6%만 인정 받은 상태에서, 8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 정상적인 지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다.
A 씨는 해당 행위에 대해 동구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와 경고를 받고도 토지확보율을 임의로 산정, 분양 예정 세대를 허위로 부풀려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토지확보율과 분양 예정 세대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홍보했다"며 "조만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믿고 조합에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 모은 돈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며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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