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부정행위 잡으러"…차 뒷좌석 물티슈에 휴대폰 숨겨 '녹음'

광주지법, 40대 여성 '선고 유예'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차량에 숨긴 휴대전화로 대화를 불법 녹음한 40대 아내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28일 승용차 뒷좌석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배우자 B 씨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다.

A 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물티슈 안에 녹음 기능을 킨 휴대전화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행위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혼인 생활 유지 및 증거 확보라는 이익이 타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한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 내용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 외에 제3자에게 누설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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