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국립광주과학관 전 직원 '징역 7년·벌금 2억' 실형
3명도 중형…계약마다 인사비·수수료 명목 뇌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발주 때마다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광주과학관의 전직 직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 A 씨(59)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B 씨는 징역 3년과 벌금 9000만 원을, C 씨와 D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 E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납품업자와 브로커 등 6명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말부터 2023년 12월 사이 국립광주과학관 발주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사비와 수수료를 챙겨주는 관급 납품업자를 물색한 뒤 천체투영관 설치 등 국립광주과학관과 업체 간의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업체 등은 직원들에게 인사비와 수수료를 건넸고, 직원들이 이 금품을 A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관례적으로 발주 사업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자신이 받은 돈은 직원들에게 나눠줬음에도 본인만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까지 과학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과학관 내 CCTV 영상을 여러 차례 무단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들로서 관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뇌물 범죄로 공공기관의 업무 집행에 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직원들의 부당 업무 의혹에 대한 직접 감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통신 분석과 계좌추적은 물론 업체 15곳에 대한 세무 자료 분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A 씨 등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해임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과기부 산하로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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