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미뤄진 '성비위·시험지 유출' 교수…2학기 강단 서나
교원인사위, 징계 제청 의결…법인 최종 결정은 최대 9월
학교 "징계 확정 전이라 정상 수업"…학생들 "납득 어렵다"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성 비위와 시험지 관리 부실 문제가 대학 조사에서 확인된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이 늦어지고 있다. 징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해당 교수의 2학기 강의 배정 가능성을 두고 대학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A 대학 측에 따르면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달 초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제청을 의결하고 법인에 관련 안건을 넘긴 상태다. 앞으로 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대학 법인 이사회가 교체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징계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안건이 7월 이사회에 상정되면 8월께, 상정되지 않을 경우 8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9월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교수의 2학기 강의도 정상적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수업 배정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학 안팎에서는 성 비위 의혹과 시험지 관리 부실 문제가 확인된 교수가 2학기 강단에 서는 것이 말이 되냐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장기화하는 만큼 학교가 학생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설명과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학생은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수업을 정상 진행한다고 해서 교수가 한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다"며 "교수와 대학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뉴스1은 지난 2월 광주 A 대학교의 한 강의 시험지가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을 통해 학부생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대학은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수 지시에 의해 시험문제를 대학원생들이 출제·관리하고 시험지 파일을 보관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또 뉴스1은 후속 기사를 통해 이 교수가 여성 대학원생에게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는 등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고 대학 측이 중징계(정직)를 요청한 사실도 단독 보도했다.
인권센터는 심야 호출과 연구실 운영 방식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으며, 시험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험지 관리 체계 전반이 매우 부실했다"고 판단해 대학 감사실로 이관했다.
현재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는 법인 교원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겨둔 상태다.
뉴스1은 2월 이후 해당 교수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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