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출범해도 150억 미만 건설공사 '지역제한입찰' 그대로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3년간 유예
당장 혼란 피했지만 중소 건설사 생존전략 마련 시급
- 박영래 기자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더라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1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제도는 향후 3년간 현행 기준대로 유지된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28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명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의 행정구역이 통합될 경우, 통합일을 기점으로 기존 관할구역에 적용되던 지역제한입찰 범위를 3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6항은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돼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해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종합건설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은 150억 원 미만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입찰 자격을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해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규정 신설로 입찰·계약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광주시회와 전남도회가 각각 별도 법인 및 회원사 체제로 엄연히 분리 운영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완료되면 대형 공사 발주나 지역 의무 공동도급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광주의 대형·종합 건설사와 전남의 중소·전문 건설사 간 이해관계 대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단 지역 건설업계는 당장의 혼란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경군 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은 "3년간 한시적이긴 하지만 업체들 사이에서 당장 발생할 수 있었던 큰 혼란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광주와 전남 건설협회의 본격적인 통폐합 수순이 기다리고 있어 건설사들의 중장기적인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협회 통합 이후 지역 내 수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주 지역 종합건설사들과 기초 체력이 취약한 전남 지역 중소·전문 건설사 간 '체급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유예기간에 양 지역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공동도급 비율 조정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사 물량 독식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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