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진통제·호르몬제 들여와 국내 공급한 50대 징역형
광주지법, 공급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시안마트 운영자 등 9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태국에서 각종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 마트에서 대거 판매한 공급책과 판매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공급책 A 씨(5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마트를 운영자 등 9명은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SNS에서 각종 태국 의약품에 대한 판매 광고를 올리고 총 46명에게 허가 없이 거래가 불가능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 씨로부터 진통제, 금연제, 근육이완제, 호르몬제 등 4~50여 종의 각종 태국 의약품을 공급받은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시안마트에서 판매·진열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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