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인수위 "공공기관장 임기, 새로운 체계에 맞춰야"

단체장과 임기 일치 조례 해당 기관 6월30일 임기 종료

1일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김광란 전남광주대전획위원회 대변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가 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임명한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새로운 체계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광란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 운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특별시 출범은 행정체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광주와 전남 산하 공공기관 역시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는 만큼 기존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도 새로운 체계에 맞추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관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르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 행정 공백 최소화라는 원칙아래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환기획위는 광주시장과 임기를 함께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된 공공기관장은 해당 조례에 따라 6월 30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임기 종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은 통합 기관장을 임명할 때까지 기존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연속성과 시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직원의 고용 승계는 법적 사항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광주시 산하 기관은 공사·공단 4개, 출연기관 15개 등 19개다. 이 중 광주시장과 임기일치 조례를 적용받는 곳은 11개 기관이다. 도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환경공단 등 임기 일치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8개 기관장의 임기는 아직 남아 있다.

전남도는 공사 1개, 출연기관 22개 등 23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전남지사와 임기 일치하는 대상은 없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인재평생교육진흥원·청소년미래재단·환경산업진흥원·남도장터 등 5개 기관장이 공석이고, 18개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 있다.

김광란 대변인은 "행안부에서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행안부의 지침이 나온 뒤 인수위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기관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 기관장 임명 절차도 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