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굴 양식장 착취 피해 외국인, 광주 출입국사무소 '인권보호 조치'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흥 굴 양식장에서 불법 고용·임금착취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권보호 조치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2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사무소는 올해 상반기 3차례의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 실질적 구제 조치를 시행했다.
협의회는 정부 위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다.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 허가 여부 등을 심의한다.
협의회는 심의를 거쳐 고흥 굴 양식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해당 양식장은 계절근로자 불법 알선·고용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곳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도 첫 달에 23만 원 상당의 급여만 받았다. 굴 생산량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목표량 미달 시 임금 미지급이나 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강요 받는 등 강제노동, 중간착취 의혹도 폭로됐다.
노동단체의 신고로 사업주들과 불법소개·중개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협의회는 장애가 있는 자녀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어머니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건, 재학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유학생의 범칙금 면제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건 등을 심의해 해당 외국인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은 안전하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출발점"이라며 "하반기에도 협의회를 활성화해 이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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