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온라인 게임 계정 2만개 되팔이한 20대들 실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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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킹 피해를 본 2만 명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판매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 B 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수만 명이 해킹 피해를 당한 한 온라인 게임 내 계정을 전남 무안의 거주지에서 온라인에 올려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킹된 온라인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해당 범행으로 많은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