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50대…법원 선처 무시 '집행유예' 취소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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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들이받고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호관찰 신고 의무를 불이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24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근 A 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됐다.

A 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몰다가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었다.

그러나 A 씨는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는 등 추가 범죄를 벌였다.

A 씨는 지난 4월 검거됐고, 집행유예 판결도 취소됐다.

김정렬 광주보호관찰소 과장은 "보호관찰은 사회 복귀의 기회"라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사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