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물품관리·회계 의무 부과하는 조례안 제정 반대"

전남광주교사노조 "논의할 시간 없었다면 입법부터 멈춰야"

전남교사노동조합 CI(전남교사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일선 학교 교사를 물품출납원으로 지정, 물품관리와 회계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제정을 앞두고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이 부당한 강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의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과 규칙안은 일선 학교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 검수' 등의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 담당업무는 △기증품 취득 시 기증 사실 보고 △재고품과 공용품에 대한 책임 및 보관 △재고품의 공차증 수령 △물품의 망실·훼손 시 경위서 작성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및 검사·검수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 검수 △물품 출납 시 결재 △도서 출납 시 결재 △물품을 교부받을 때 청구 △물품 반납 △물품 공차증 작성 및 서명 △청구 및 출급증 작성 및 서명 △물품 반납 및 인수증 작성 및 서명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작성 및 서명 14개 항목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교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하여 물품관리 업무와 회계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조례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물품관리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남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통합특별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노조가 제기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해 "통합 자치법규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제도이며, 이해관계 조정이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이와 관련 "교육청 스스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례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행정절차의 외형만 갖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성은 전남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시의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을 형식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교사의 동의 없는 분임물품출납원 강제 지정 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조례안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