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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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완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교통 사망사고를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남해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화물차 운전자 A 씨(6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8시 8분쯤 전남 완도군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60대)를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B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만취 수준으로 약 500m를 운전했다.

검찰은 해당 사고를 중대범죄로 보고 A 씨 소유의 화물차와 자동차등록증 몰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상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피해자는 유명을 달리했고, 유족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고통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로 1차로를 운행했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