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태양광발전 불법 허가…군청 공무원 2심도 징역 7년

벌금 1.5억…또다른 뇌물 수수 공무원은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 관련 불법 행정 처리를 해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 A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자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공무원 C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남 모 군청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B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등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1억33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월급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A 씨는 태양광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는 등 7차례에 걸쳐 직무에 위배된 업무 행위를 해줬다.

C 씨 또한 군청 팀장으로 근무하며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반발 무마 등을 빌미로 4차례에 걸쳐 9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와 C 씨는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에 관해 현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뒤 공문서위조 범행 등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2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