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 직원 107명 임금 24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동생은 AI로 문서 위조해 법원 제출

광주지방검찰청.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로자 10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억 원을 체불한 요양병원 병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황진아)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 모 요양병원 병원장 A 씨(59)를 구속 기소했다.

병원장의 동생이자 병원 행정이사인 B 씨(57)는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역 모 요양병원에서 퇴직한 병원 근로자 총 107명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24억 5594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요양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병원 운영을 중단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회복을 무시하고 자신의 재산 보전에만 치중한 점을 확인했다.

B 씨는 지난 5월 21일 형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 AI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그는 AI를 사용해 '자산을 매각해 근로자들에게 우선 변제하겠다' '근로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해 영장전담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임금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