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파산 선고

광주회생법원.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회생법원. ⓒ 뉴스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성주 법원장)는 19일 광양보건대학교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봉수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신고기간은 7월 10일까지 광주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7일 오후 4시에 광주회생법원에서는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이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지난 1994년 광양전문대학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12년부터 현재의 교명을 사용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인 고(故)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등 사건으로 2013년 교육부 사안 감사를 받았다. 그 여파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됐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는 등 부침을 겪었다.

양남학원은 설립자 이 씨가 다른 학교법인으로 횡령한 교비를 옮겼다면서 이 씨와 해당 학교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이기도 했지만 패소했다.

결국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양남학원은 2022년 법원에 파산 재판을 신청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