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유용 혐의' 전남도청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공전자기록 등 위작은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
법원 "관행 업무 처리·공용 업무·복리후생 참작 여지"

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무관리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일부 혐의에 대한 징역형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도 공무원 A 씨(3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에게 적용된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유지됐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유예해 기간 경과 후 면소하는 제도다.

전남도청 한 부서 서무였던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27회에 걸쳐 6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같은 기간 16회에 걸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에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입력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를 비롯한 전남도 서무담당 공무원들이 도청 내 구내매점에서 이른바 선결제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관행을 이어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할 사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이 다른 공무원들이 하던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구매한 물품 중 상당수는 부서원의 공용 업무에 사용되거나 직원 선물 등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됐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무관리비 유용 혐의를 받던 전남도청 공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3명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업무용 물품 구입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