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술마시고 소리지르며 소란…따지는 아들 흉기위협 친모 집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날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 받은 A 씨(54·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전남 순천의 한 건물에서 10대 아들 B 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자신에게 아들이 "조용히 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들에게 방에서 나오라며 방문을 흉기로 수차례 찍어 파손한 혐의, 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정서적 학대 행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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