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 수시로 '딱밤'…학대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피해회복 노력…보호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2개월 동안 3세 원생들을 던지고, 딱밤을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놀이 활동을 다녀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아이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가 하면 아이를 들어 올린 후 그대로 손을 놔 바닥으로 떨어트렸다.
또 아동의 눈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딱밤을 수시로 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인데도 약 2개월간 반복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인을 신뢰해 보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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