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베기 시켜놓고 "신중년 일자리"…보조금 빼돌린 조합 대표 실형

정부·지자체 보조금 8800만 원 유용·횡령…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신중년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지자체 보조사업을 악용해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협동조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협동조합 대표 A 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정부와 전남 구례군으로부터 받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보조금 8800여 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A 씨는 신중년 인력을 활용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겠다며 정부와 구례군으로부터 2억 8000여 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은 보조금 신청 취지와 달랐다. A 씨는 직원 1명에게 해당 사업과 무관한 풀베기나 안전요원 업무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3명은 사업 참여자로 이름만 올린 뒤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보조금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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