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 특권학교 설립 우려"
시민단체 "조례안 전면 재검토해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가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8일 "광주·전남교육청이 행정통합 자치법규 총 134건을 입법예고했다. 통합특별시교육청에 처음 만든 조례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안은 교육 공공성에 금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제15조에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는 시행령에 따른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 범위는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50%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다만 교육감은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높이고자 할 때 필요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합특별시 교육방향을 가늠하는 첫 디딤돌이 특권교육을 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충분한 공론절차도 없이 통합특별시 출범 직전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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