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미수 뒤 18년 해외도피…50대 적색수배자 징역 7년
승용차로 피해자 들이받아 전치 9주 상해…캄보디아서 검거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청부 범행을 저지르고 1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04년 5월 살인 청부를 의뢰받고 전남 목포 한 도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다.
피해자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
황 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인터폴 적색수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2007년 황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 씨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살인 청부 의뢰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황 씨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마찰을 빚던 A 씨의 지인으로부터 살해 청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부살인 공범 3명은 모두 징역 4~15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은 금전적 대가를 위해 인명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다.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다른 공범들과 달리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