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편의 청탁·뇌물 의혹…50대 교도관 구속 기로
-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수용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모 교도소 교도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7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50대 교도관 A 씨에 대한 실질영장심사를 심리했다.
A 교도관은 목포교도소 재직 중 편의 제공을 빌미로 수용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수용자들도 입건해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목포교도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 교도관은 현재 근무지가 다른 기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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