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외제차에 '7777' 배정"…'황금 번호판' 장사한 공무원들

대행업체에 접대받은 구청 직원 10명, 3년간 350건 조작
광주 서구, 6명 징계·4명 행정처분…"시스템 개선안 마련"

광주 서구청 전경. 뉴스1DB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대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7777'과 '1004' 등 이른바 '황금 번호판'을 등록해 준 구청 직원들이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 서구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원 10명을 신분상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3년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골드번호)를 대행업체에 넘겼다.

이들은 골드번호로 구분되는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3자리 동일번호(6999, 8880 등), 천·백 단위 번호(9000, 5000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했다.

골드번호 등록과 상관없는 일반 민원인의 차량에 골드번호를 임의로 등록한 뒤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경정 등록'해 시스템상 번호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후 확보한 골드번호를 '무작위 추출(10개) 후 선택' 원칙에 따르지 않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특정 차량에 등록해 줬다.

감사로부터 확인된 이들의 위반 건수는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번호를 받은 차 대부분은 고가 외제 차였다. 법인 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구는 조사를 통해 이들이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골드번호 확보 청탁을 수용했음을 확인했고, 일부 업무 담당자(공무직 포함 5명)의 경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을 파악했다.

서구는 감사 대상자 16명 중 10명이 조작에 가담했음을 파악하고 그중 6명을 징계(중징계 3명·경징계 3명) 의결하고, 나머지 4명을 행정 처분(훈계 1명·주의 3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혐의자와 병합해 광주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승규 감사담당관은 "자동차 등록 업무는 업무 담당자의 처리로 완결되는 특성상 실시간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부서장은 불문, 담당 팀장은 실무 관행 통제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적용해 '훈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취약점 보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