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속여 110억 가로챈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원들 실형
대본·가명·업무 분담 통해 피해자들 투자 유도
피해자들 주택 임대차 보증금, 노후 자금도 잃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0명 이상의 피해자를 절망에 빠트린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20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을, D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비상장 주식 판매 조직에 가담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되면 350~600%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판매 총괄, 팀장급 역할 등을 담당하며 미리 피해자들을 속일 대본과 자료를 준비하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대포폰과 가명 등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생활비, 주택 임대차 보증금, 노후 자금 등을 사용하거나 고리의 대출을 받아 이들 조직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구입했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가족 간의 불화, 우울증 등으로 각종 문제를 겪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불특정 당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약산하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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