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불법 촬영물 온라인 성소수자 방서 114회 판매 20대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 온라인에서 23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114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남성들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혐의다.
A 씨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인물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촬영물 등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다.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음란물 반포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사업화해 대규모 범죄수익을 창출하거나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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