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이슈' 전남광주특별시 주사무소·청사 위치 시의회가 결정?

주사무소 조례안 의회 동의 필요…민형배 당선인 '신중'
다수 전남 지역 의원 '입김' 등 논쟁 불가피

광주광역시청(왼쪽)와 전라남도청(오른쪽)의 심벌마크.(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최대 쟁점인 주청사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지방의회 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사무소는 지자체의 법적 주소가 되며,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행안부가 권고했다.

주사무소를 3곳으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재입법 권고를 내렸다.

반면 건물인 '청사'는 여러 곳에 동시 운영해도 된다. 통합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주청사는 시장이 머무르고, 기획·예산·인사 등 핵심 행정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그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에 대해 '3개 권역 분산형 체계'를 내세워왔다.

주사무소 문제와 관련해서 민 당선인 측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조례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특별시장의 결정에 의회가 얼마나 동의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주청사 문제도 특별시장이 구성한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시의회가 주청사 위치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9조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조례 의결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의원 구성을 보면 광주가 28명, 전남 63명이다.

일각에서는 무안 지역 주민들이 유치 대책위를 꾸리며 행동에 나서는 등 지역별로 갈등이 격화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들의 선택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 지역 의원들 일부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청사와 주사무소 소재지 결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형배 당선인이 3개 청사를 순회 근무하는 방안과 객관적인 연구용역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다만 지역 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주사무소와 주청사 위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빠르게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