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성 소방관 갑질 의혹 상급자, 과거 익명 신고 있었다
유족 감찰 요구 시기 본부 내근 발령…노조 "사실상 영전"
광주소방본부 "3년에 한번씩 기관 전보일 뿐"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지난해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 중 한명이 과거 익명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상급자는 유가족 감찰이 묵살되던 시기 본부 계장급 내근으로 복귀했다.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공무원 A 씨가 숨지기 전 갑질 가해자로 알려진 상급자 B 소방경이 내부 익명 신고 시스템인 '레드휘슬'에 갑질 관련 내용이 신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소방경은 지난해 7월 인사발령을 통해 내근에서 외근인 현장대응단의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조 관계자는 "레드휘슬 제보로 인해 B 소방경이 보직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같은해 10월 A 씨는 과도한 음주 회식을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광주소방본부가 작성한 사망 면직서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기재된 것과 관련해 12월 광주소방본부에 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올해 1월 B 소방경은 상급기관인 광주소방본부의 계장급 내근 보직으로 발령이 났다.
노조 관계자는 "외근에서 내근이자 본부로 발령이 나는 것은 보통 소방 조직에서는 진급을 위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 감찰이 묵살되던 시기 이해할 수 없게 가해자는 통상 진급을 하기 위한 본부로 들어갔다. 영전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광주소방본부는 '기관 전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레드휘슬은 익명 시스템이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개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소방 인사 운영 규정에 소방경은 3년에 한번씩 기관을 이동해야 한다. 3년이 도래돼 인사 발령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광주소방본부 측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방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국무조정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조실은 이번 주 중반까지 광산소방서에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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