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 줘야하는데" 광주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반영 공방
"연말까지 주면 되지 않느냐" vs "급하다"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법정전출금 100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놓고 광주시의회에서 공방이 오갔다.
15일 광주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최승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법정 교부금 1000억 원은 교육청 전 직원의 2개월분 급여에 해당한다"며 "해당 예산이 원안대로 원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석호 광주시의원(북구4)은 "광주시가 1000억을 추경에서 주기로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하는데 세출을 불확실하게 잡았다"며 "세입의 조건에 해당이 되느냐"고 질의했다.
박준수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광주시가 시교육청에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을 전출할 것을 지난해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이 "법적으로 연말까지 주면 되는 부분 아니냐"고 재차 질의하자 박 국장은 "당장 직원들 인건비를 줘야 한다. 2개월 분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해당 1000억 원은 인건비 몫에서 감한 부분이다"고 답변했다.
다시 조 의원은 "사업비에서 감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인건비에서 감했다"며 "인건비는 하늘이 두쪽나도 줘야 하는 돈이다. 사업비에서 감하고 편성했으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 구입 비용을 170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재차 질의했다.
고인자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해 추경에 반영했다"고 대답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광주시 법정전입금 1000억 원을 포함한 3428억 원 규모를 편성했다.
그러나 광주시 추경안에는 시교육청에 교부할 1000억 원의 법정전출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시는 2차 추경 등 올해 안까지 최종적으로 전출금을 포함하면 된다는 설명이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부되지 않으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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