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 경찰 출석 60대, 무면허로 차 몰고 왔다가 입건
- 이수민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조수민 수습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서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출석한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SUV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 50분쯤 주거지 근처에서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날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경찰서에 도착한 A 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운전 전력만 4차례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적발 전후 50일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um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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