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춧가루 사용하고도"…김치 17만㎏ 허위 '해썹' 부착

광주지법, 70대 사업자에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치 17만㎏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고, 원산지를 거짓 기재해 고객들에게 판 70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식품 가공 사업자 A 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광주 동구에 소재한 식품 가공제조업체에서 해썹 인증마크를 거짓으로 표시한 김치 제품 17만 4096㎏을 8억 243만 원 상당에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썹 인증마크는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대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이 주어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다.

A 씨는 같은해 6월 이 인증을 자진 반납하고도 제품에는 해당 마크를 부착 판매했다.

A 씨는 같은해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사용하고도 제품 4026㎏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했다.

정교형 부장판사는 "식품의 안전과 거래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판매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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