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탄 경찰…음주단속에 적발
- 최성국 기자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경찰관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전날 오후 9시쯤 광주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음운전이 금지됐다. 위반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경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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